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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37년 만에 '유신풍자'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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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유신체제의 인권탄압 상황을 풍자극으로 연출했다가 처벌받은 지 37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아 명예를 회복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1일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은 1976년 대성고등학교 교사 재직 당시 극단 '상황'을 창단하여 같은 해 교사 송년회에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를 연출한 것이 긴급조치 9호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속돼 징역 1년6월과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받았다. 긴급조치 9호는 유신헌법을 부정하는 주장, 선동, 보도 등의 행위를 일절 금지하고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한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이라는 헌재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며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고초를 겪은 것에 대해 사법부를 대표해 심심한 위로와 사과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암울했던 군사 독재 시대의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와 보상은 정의로운 국가라면 당연한 것"이라며 "진정한 과거사 정리는 이제 가해자들의 양심 고백과 참회가 이 법정에서 역사에 기록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우리나라의 정기가 살아 있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 기쁘다"면서 "역사가 진실을 끝내 뒤덮을 수 없다는 진리를 확인하는 자리에 서게 돼 감회가 새롭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역사를 재조명하는 법원과 검찰의 용기를 높이 사고 싶다"며 "다시는 불행한 젊은 날을 보내는 사람이 없도록 정치인으로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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