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국새(國璽) 제작사기' 사건 당시 가짜 국새를 만든 뒤 남은 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놓고 제기된 소송에서 법원이 "가마에 붙어 있는 금 찌꺼기까지 모두 국가 소유"라고 판결했다.
문제의 국새는 제4대 국새제작단장을 맡았던 민홍규(59)씨가 만든 것으로 전통 방식이 아닌 현대식 기법으로 제작된 사실이 드러나 폐기됐던 것. 국새는 폐기됐지만 남은 금 재료 때문에 문제가 불거졌다.
경찰은 2010년 국새 의혹을 수사하면서 민씨가 국새 제작용 금 1.2㎏(320돈)을 유용한 정황도 파악하고 용로에 붙어 있던 합금과 금 찌꺼기 등을 압수했다. 당시 법원은 민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지만 이들 압수물은 사기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보고 몰수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이 압수물은 경찰로부터 서울중앙지검이 넘겨받아 가지고 있었다.
결국 정부는 이들 압수물의 소유권을 확인하겠다며 민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민씨는 수감 중인 상황에서도 대리인을 선임하며 소유권을 적극 주장했다. 그는 국새를 제작하는 데 자신의 비용도 투입했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부장판사 한영환)는 "용로에 붙어 있던 합금, 도가니와 기타 찌꺼기 금 등 압수물 3점이 국가 소유임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작 완료 후 국새를 재현할 수 있는 재료 일체를 반납한다'는 당시 계약조건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민씨가 비용을 투입했다는 증거가 없다. 민씨는 단순히 노무만 제공했고 대가는 이미 계약금액으로 지급됐다"고 판단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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