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제주도 관광선 사업권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이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이씨의 소개로 조씨를 만난 자리에서 제주부지사에게 전화를 걸어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도지사에게 부탁을 해줄 것처럼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 전 회장은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로비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조씨로부터 수표 1억3000만원과 현금 4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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