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일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 병·의원, 골프장 등 기존 34개 업종에서 시계·귀금속, 피부미용업 등 10개 업종이 추가됐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자는 올해 말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발급하지 않을 경우 거래금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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