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윤준) 심리로 열린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서 이맹희씨 측은 “이병철 선대회장이 임종 전 당시 비서실장인 소병해와 장녀 이인희, 막내딸 이명희, 삼남 이건희, 큰 며느리 손복남으로 구성된 승지회를 만들어 향후 그룹의 중요사안을 논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맹희씨 측은 “이건희 회장이 승지회를 배제한 채 그룹 전체 경영권을 장악하면서 존재의미를 퇴색시켰고 그 후 차명재산의 존재를 형제들에게 감춘 채 독차지해 오늘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이는 이맹희씨 측에서 이건희 회장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나 선친의 유지 없이 삼성생명·삼성전자 차명주식을 독차지해 자신을 포함한 나머지 상속인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꺼내든 것이다.
이 회장 측은 또 “승지회는 이건희 회장이 유일한 계승자임을 전제로 하면서 다른 상속인들에게 나눠준 기업들도 이 회장이 총수로 있는 삼성그룹 울타리 안에서 원만하게 통합경영하라는 의미로 결성된 건데 다른 상속인들의 반대로 무산된 것 뿐”이라며 전혀 다른 주장을 폈다.
이건희 회장은 선대회장이 자신을 단독 계승자로 인정해 정당하게 재산을 물려받았고 맹희씨의 주장은 법리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1심은 이 회장의 주장을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였다.
한편 이날 이맹희씨 측은 재판부에 항소취지 변경신청서를 내고 주식인도 청구 대상 주식과 부당이득반환 대상 금액을 모두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전체 소송가액은 기존의 약 96억원에서 약 1400억원으로 늘어났다.
이들의 공방은 다음 달 5일 오후 2시에 이어질 예정이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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