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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해진 삼성家 상속분쟁…'승지회' 실체 두고 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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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삼성가(家) 소송 2라운드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장남 이맹희씨 측에서 주장을 뒷받침할 새로운 근거를 제기했다. 선대회장 사망 전 주요 상속인들로 결성된 ‘승지회’의 성격이 그 핵심이다. 삼남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대응했다.

1일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윤준) 심리로 열린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서 이맹희씨 측은 “이병철 선대회장이 임종 전 당시 비서실장인 소병해와 장녀 이인희, 막내딸 이명희, 삼남 이건희, 큰 며느리 손복남으로 구성된 승지회를 만들어 향후 그룹의 중요사안을 논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맹희씨 측은 “전문 경영인 소씨를 중심으로 주요 상속인들이 포함된 모임을 만든 것은 가족 구성원 중 어느 한 사람의 일방적인 경영권 행사를 통제하고 조율하도록 하려는 뜻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맹희씨 측은 “이건희 회장이 승지회를 배제한 채 그룹 전체 경영권을 장악하면서 존재의미를 퇴색시켰고 그 후 차명재산의 존재를 형제들에게 감춘 채 독차지해 오늘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이는 이맹희씨 측에서 이건희 회장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나 선친의 유지 없이 삼성생명·삼성전자 차명주식을 독차지해 자신을 포함한 나머지 상속인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꺼내든 것이다.
이에 대해 이건희 회장 측은 “선대회장은 이건희 회장을 삼성그룹의 단독 계승자에 낙점했고 공동상속인들이 선대회장의 유지를 그대로 이어받아 이 회장의 단독상속을 인정한 것은 이미 확인된 것”이라며 “이는 1985년 발간된 선대회장의 자서전, 당시 인터뷰 등을 통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회장 측은 또 “승지회는 이건희 회장이 유일한 계승자임을 전제로 하면서 다른 상속인들에게 나눠준 기업들도 이 회장이 총수로 있는 삼성그룹 울타리 안에서 원만하게 통합경영하라는 의미로 결성된 건데 다른 상속인들의 반대로 무산된 것 뿐”이라며 전혀 다른 주장을 폈다.

이건희 회장은 선대회장이 자신을 단독 계승자로 인정해 정당하게 재산을 물려받았고 맹희씨의 주장은 법리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1심은 이 회장의 주장을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였다.

한편 이날 이맹희씨 측은 재판부에 항소취지 변경신청서를 내고 주식인도 청구 대상 주식과 부당이득반환 대상 금액을 모두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전체 소송가액은 기존의 약 96억원에서 약 1400억원으로 늘어났다.

이들의 공방은 다음 달 5일 오후 2시에 이어질 예정이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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