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의 영업환경이 날로 악화되면서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떨어지게 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후순위채를 발행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불완전판매 시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일 "증권사들의 NCR이 400%가 넘어 규제대상인 150%에 비해 여유가 있지만 최근 NCR이 하락하는 가운데 이를 만회하기 위한 후순위채 발행이 잇따르면서 투자자들의 안전성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며 "자사 창구를 통한 후순위채 판매를 봉쇄하고, 재무구조가 취약한 증권사의 후순위채 발행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적기시정조치 기준 NCR비율을 120% 내외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적정성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 같은 보완장치를 통해 시장 충격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현재 증권사들의 NCR이 400%를 육박해 적기시정조치 대상인 150%를 훨씬 웃돌고 있지만, 최근 NCR이 급격한 하락세를 감안하면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증권사의 후순위채 발행 규모는 최근 몇 년 동안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2011년 1조원 정도였던 증권사 후순위채 발행액은 올해 6월말 현재 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된다. NCR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다. 올해 말까지 증권사들이 예정하고 있는 후순위채 발행 규모만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증권사의 영업환경이 악화되면서 NCR이 전반적으로 하락세임을 감안할 때 후순위채 자본인정분을 제외한 NCR이 금융당국의 경영개선권고 기준치인 150% 언저리까지 떨어진 곳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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