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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IL, 무재해 사업장 위한 '안전 골든룰'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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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허가서 승인 후 작업 등 8가지 조항, 협력업체들과 안전문화 향상 협약도 체결

나세르 알 마하셔 S-OIL 대표

나세르 알 마하셔 S-OIL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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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 S-Oil 은 1일 울산시 울주군 온산공장에서 안전 의식 강화를 위한 '안전 골든룰(Safety Golden Rules)' 선포식을 개최하고 무재해 안전조업과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 사업장을 만들기 위한 결의를 다졌다고 밝혔다.

이날 선포식에는 나세르 알 마하셔 대표를 비롯한 S-OIL 임직원, 30여개 협력업체 대표, 최성준 울산고용노동지청장 등 안전 분야 관계자 35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8개 항목의 안전 골든룰을 지킬 것을 선서하고 확고한 실천 의지를 다짐했다. S-OIL은 또 협력업체들과 안전문화 향상 협약을 맺고 안전 분야에서의 기술지원과 작업자 안전교육 제공 등 공생 협력을 약속했다.

안전 골든룰이란 무재해 안전 조업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수칙으로 ▲작업허가서의 승인 후 작업 ▲작업 전 동력·유해위험물질 차단 확인 ▲작업에 맞는 보호구 착용 ▲ 밀폐 공간 유해가스·산소 농도 측정 ▲고소작업 추락방지 조치 ▲굴착지역 붕괴 방지 조치 ▲중량물 아래 통행금지 ▲지정된 장소 외 흡연금지 등으로 구성돼 있다.

나세르 알 마하셔 대표는 "이번 안전 골든룰 선포식은 S-OIL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안전임을 대내외에 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문화를 보유한 사업장을 이루기 위해 회사 임직원과 협력업체 모두의 굳은 의지를 다짐하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마하셔 대표는 이날 오전 울산시청에서 열린 울산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태화루 건립 후원 등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울산시로부터 명예시민증을 받았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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