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2009년 10월 한국에 입국한 방글라데시인 A씨(39)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1999년 방글라데시에서 K씨를 총과 칼로 잔인하게 살해하고 도피생활을 하던 중 지난 2005년 궐석재판으로 교수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점을 이용해 비자발급 브로커에게 5000달러(약537만원)을 주고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영사관 주방보조원 자격으로 한국에 들어왔다.
방글라데시 경찰청도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다. 경찰은 지난해 8월부터 방글라데시 경찰청에 A씨의 범죄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 방글라데시 경찰청은 올 4월에서야 추방조치를 해달라는 답변을 보내왔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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