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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계약 언제든 취소가능… 망신주는 채권 추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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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앞으로 출발 전이라면, 언제든 여행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보증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반드시 서면 계약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도 입법 예고됐다.

법무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여행 계약' 조항에 따라 앞으로는 여행자가 출발 전 언제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또 실제 여행 스케줄과 계약 내용이 다르다면, 여행사에 시정이나 비용 감액을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지인이나 친척 등을 위해 구두로 보증을 했다 막대한 빚을 떠안는 피해를 막기 위해 모든 보증 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했다. 이 때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사채·대부업자 등이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하면 보증인의 빚을 감경 또는 면제해 줘야 한다.

이와 함께 자녀를 '소유물'처럼 생각하는 부모의 부당한 친권 행사를 막기 위해 부모와 자녀를 단절시키는 기존의 친권 상실 외에 친권의 제한·정지 제도도 도입된다. 친권정지는 2년 이내, 친권 제한은 특정행위에만 한정해 적용한다. 종교적 이유 등에 따른 아동에 대한 수혈 거부나 부모의 아동 학대 등이 이 경우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채권공정추심법 개정으로 사채를 갚지 못한 사람의 직장에 찾아가 공개 망신을 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현재는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이 가능한데 채권추심법에 아예 처벌 규정을 넣어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청회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내년 2월 국회에 제출된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 중 법률이 시행될 전망이다.




박연미 기자 ch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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