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프랑스 보르도 항소법원은 24일(현지시간)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세계적 화장품업체 로레알의 상속녀인 릴리안 베탕쿠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는지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라고 판결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베탕쿠르를 자주 만나는 과정에서 그녀가 치매로 비정상적인 상태라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했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다.
베탕쿠르 측 변호인은 베탕쿠르가 2006년부터 치매를 앓고 있어서 불법적으로 돈을 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3년의 실형과 37만5000유로의 벌금형, 5년간의 공직 진출 금지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 2017년 차기 대선 출마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것이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이 재판과 별도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리비아의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로부터 5000만유로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도 받고 있다.
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