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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측 고소한 현대증권 노조에 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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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 검찰이 노동조합과 소송중인 현대증권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24일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3일 민경윤 현대증권 노조위원장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노조 와해 등 10여건의 고소 사건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현대증권이 민 위원장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처분했다.
노조는 지난해 11월 윤경은 현대증권 사장이 현대그룹 실세로 불리는 H대표 등과 노조 파괴 작전을 모의했다며 녹음파일을 공개하고 윤 사장 등을 부당 노동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사측은 "당시 노조가 현대그룹이 현대증권을 매각하려 한다는 등의 헛소문을 퍼뜨리자 대응책을 논의한 것일뿐 노조를 탄압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윤 사장은 이날 사내 게시판을 통해 “노조의 고소 고발 여파로 회사 신인도가 떨어지고 임직원이 동요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찰 조사 결과를 알리기로 한 것”이라며 “노조의 주장이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만큼 해사 행위를 한 관련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검찰의 결정에 반발해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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