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공정위는 에코플라스틱이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대금 3416만2000원과 미지급한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하도록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에코플라스틱에 미지급한 하도급 대금 3416만원과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날까지 계산해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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