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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자동차부품 업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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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에코플라스틱'이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4일 공정위는 에코플라스틱이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대금 3416만2000원과 미지급한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하도록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에코플라스틱은 지난해 12월 수급사업자와 자동차부품 임가공 위탁거래를 종료하면서 하도급대금 3416만원을 예상클레임비용 등의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지급을 유보했다. 법정지급기일 60일이 지난 뒤에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법정지급기일 초과에 따른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에코플라스틱에 미지급한 하도급 대금 3416만원과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날까지 계산해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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