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공정위에 따르면 코스팜바이오는 지난해 7월부터 올 7월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다단계 판매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단계 판매업을 했다. 또 판매원의 가입조건으로 70만원을 이상의 자사 제품을 구입하도록 했다. 기존 판매원이 신규판매원을 모집해오면 일정 수당을 지급하기도 했고, 후원수당 지급을 약속해 판매원을 모집하거나 가입을 유도했다.
한편 공정위는 판매원의 등록과 자격유지,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 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연간 5만원 이상의 재화 구입을 하도록 하는 것은 법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고 설명하며, 해당 조건이 있는 업체는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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