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공유형이 이자는 낮지만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어서 생활비 부담이 클 것 같다. 기존 전세금이 어느 정도 있으니 손익 공유형으로 대출을 받을 생각이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답답함을 토로했다. 당장 다음 달 1일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한 데다 두 상품 중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도 따져봐야 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다.
상담창구를 찾은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은 수익형과 손익형 중 어떤 것이 유리할지에 대한 판단으로 보였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직장에 다니는 김형기(32·가명)씨는 "수익형을 통해 1억5000만원 대출을 받으면 3년 거치 기간이 끝나고 17년 동안 매월 92만원 정도를 갚아야 한다"면서 "소득의 3분의 1이 넘기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릴 것을 생각하면 쉽지 않은 선택"이라고 말했다.
수익 공유형은 주택기금에서 집값의 최대 70%(2억원 한도)까지 연 1.5% 금리로 빌려주고 주택 매각 시 이익이 발생하면 일부를 주택기금에 되돌려주는 방식이다. 손익 공유형은 주택기금이 집값의 최대 40%(2억원 한도)까지 연 1∼2% 금리로 지원해주고 구입자와 기금이 매각 손익을 나눠 갖는다.
두 상품의 대출자격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로 대출 신청일 기준 가구주와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신청 가능 주택은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전용면적 85㎡·6억원 이하 아파트로 제한된다.
우리은행 각 지점에서 대출상담을 진행하는 행원들은 자격조건뿐 아니라 대출심사에 반영되는 점수도 신경 써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상옥 우리은행 인사동지점 부지점장은 "매입 대상 아파트의 감정가와 매매가격 간 격차가 10% 이상, 3000만원 넘게 나면 심사 때 탈락할 수 있다"면서 "대출심사에 반영되는 지원 필요성, 상환능력, 적격성 등이 차등 적용되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출 신청은 다음 달 1일 오전 9시부터 우리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선착순으로 5000건을 받을 예정이다. 매입 대상 아파트의 동·호수를 기재해야 하지만 신청 전까지 매매계약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신청 후 매입 대상 아파트의 동·호수를 변경할 수 없다. 우리은행은 한국감정원 실사 등 최종 심사를 거쳐 3000건을 대출 대상으로 선정해 다음 달 11일부터 승인 여부를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은행은 첫날 상담건수가 1149건에 달했다며 남은 기간까지 합치면 계획된 가구 수를 훨씬 초과하는 수요자들이 상담창구를 찾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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