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할아버지→손자' 세대 건너 뛴 상속, 세금은?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 80세를 훌쩍 넘긴 100억원대 대자산가 A씨. 죽을 날이 멀지 않다고 여긴 그는 최근 상속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외동 아들인 B씨에게 재산을 물려주기는 부담스러웠다. B씨는 하는 사업마다 실패해 벌써 수십억원을 까먹은터라 미덥지 못했기 때문이다. 급기야 A씨는 B씨의 아들, 즉 그의 손자인 C씨에게 재산을 넘겨주기로 마음 먹었다. 아들인 B씨보다 대기업에 다니는 손자 C씨가 더욱 믿음직스러웠기 때문이다.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재산을 상속해 주고자 할 때 아들이 똑똑하지 못해 재산을 지킬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A씨처럼 손자가 상속을 받도록 유언을 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곧바로 상속을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에게 상속을 하게 되면 세금 관계는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들에게 상속할 때보다 30%를 할증해 상속세를 내야 한다.

정상적인 상속을 하게 되면 아들에게 상속을 할 때 상속세가 한 번 부과되고, 아들이 손자에게 상속할 때 또 다시 상속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상속을 하면 상속세가 한 번 밖에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할증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아들이 사망해 손자가 아들을 대신해 상속을 받는 대습상속(代襲相續)인 경우에는 세대를 건너 뛴 상속으로 보지 않아 할증과세(30%)를 하지 않는다.
다만 상속이 개시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사망해 다시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재상속 기간에 따라 100%에서 1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상속인이 나이가 많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받더라도 세대를 건너 뛰어 상속을 해 주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정상적인 상속을 하고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 지를 비교해 둘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세대를 건너 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그러므로 상속재산이 많지 않아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라면 세대를 건너 뛴 상속도 고려해 볼 만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상속공제 한도가 적용돼 상속세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의가 필요하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전국 32개 의대 모집인원 확정…1550명 안팎 증원 [포토] 서울대병원·세브란스, 오늘 외래·수술 '셧다운' "스티커 하나에 10만원"…현금 걸린 보물찾기 유행

    #국내이슈

  • "韓은 부국, 방위비 대가 치러야"…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시사한 트럼프 밖은 손흥민 안은 아스널…앙숙 유니폼 겹쳐입은 축구팬 뭇매 머스크 베이징 찾자마자…테슬라, 中데이터 안전검사 통과

    #해외이슈

  • 캐릭터룸·테마파크까지…'키즈 바캉스' 최적지는 이곳 [포토] 붐비는 마이크로소프트 AI 투어 이재용 회장, 獨 자이스와 '기술 동맹' 논의

    #포토PICK

  • 고유가시대엔 하이브리드…르노 '아르카나' 인기 기아 EV9, 세계 3대 디자인상 '레드닷 어워드' 최우수상 1억 넘는 日도요타와 함께 등장한 김정은…"대북 제재 우회" 지적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네오탐'이 장 건강 해친다?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