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재산을 상속해 주고자 할 때 아들이 똑똑하지 못해 재산을 지킬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A씨처럼 손자가 상속을 받도록 유언을 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곧바로 상속을 하는 것이다.
정상적인 상속을 하게 되면 아들에게 상속을 할 때 상속세가 한 번 부과되고, 아들이 손자에게 상속할 때 또 다시 상속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상속을 하면 상속세가 한 번 밖에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할증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아들이 사망해 손자가 아들을 대신해 상속을 받는 대습상속(代襲相續)인 경우에는 세대를 건너 뛴 상속으로 보지 않아 할증과세(30%)를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속인이 나이가 많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받더라도 세대를 건너 뛰어 상속을 해 주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정상적인 상속을 하고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 지를 비교해 둘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세대를 건너 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그러므로 상속재산이 많지 않아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라면 세대를 건너 뛴 상속도 고려해 볼 만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상속공제 한도가 적용돼 상속세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의가 필요하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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