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2일 "두산중공업과 SK건설, 대림산업, 계룡건설, 펜타포트개발(시행법인) 등 5개사가 연대해 원고에게 분양대금의 18%에 해당하는 647억2930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3사는 "펜타포트개발 및 시공사와 연대해 적극 항소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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