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법관에 대한 권고의견의 기본 뼈대는 원근을 차치하고 친족이 변호사로 근무하는 법무법인이 맡은 사건을 해당 법관이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있다.
또 4촌 밖의 친족이라도 사건을 직접 담당하거나, 해당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인 경우라면 역시 사건을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윤리위는 최근 법조인의 수가 늘어나며 자연스레 법관의 배우자나 친족이 법무법인에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며, 재판의 공정성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권고의견 형태로 법관의 사건 처리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리위는 권고의견을 법원 내부 전산망 주요 공지사항과 윤리자료실에 게재·공표할 예정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