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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친족인 변호사 근무 법무법인이 맡은 사건은 처리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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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태수)는 12일 회의를 열어 친족인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등에서 수임한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이 유의할 사항을 심의하고 참석위원 만장 일치로 권고의견을 제시하기로 의결했다.

법관에 대한 권고의견의 기본 뼈대는 원근을 차치하고 친족이 변호사로 근무하는 법무법인이 맡은 사건을 해당 법관이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있다.
윤리위는 다만 가족관계의 멀고 가까움을 기준으로 배우자와 2촌 이내, 4촌 안팎으로 구분한 뒤 가장 가까운 친족이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아예 사건을 처리하지 않는 것이 원칙, 4촌 이내 친족인 경우 단지 해당 법무법인에 소속되어 있다는 이유에 불과하면 재판의 공정성을 보호하는 한도 내에서 사건 처리를 허용할 수 있다고 권고했다.

또 4촌 밖의 친족이라도 사건을 직접 담당하거나, 해당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인 경우라면 역시 사건을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윤리위는 최근 법조인의 수가 늘어나며 자연스레 법관의 배우자나 친족이 법무법인에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며, 재판의 공정성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권고의견 형태로 법관의 사건 처리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리위는 국제적 법관윤리기준인 뱅갈로어 법관행동준칙, 미국 법관행위규범위원회 권고의견 등도 참조했다.

윤리위는 권고의견을 법원 내부 전산망 주요 공지사항과 윤리자료실에 게재·공표할 예정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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