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호 하나은행 부행장(왼쪽 세번째)이 12일 서울 을지로 본점에서 알리페이, 글로벌텍스프리, 한국정보통신 간 '중국인 여행객의 부가세환급 제휴 협약'을 체결한 후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하나은행은 중국 최대 온라인 지불결제사인 알리페이와 부가세환급 대행업체인 글로벌텍스프리, 한국정보통신과 '중국인 여행객의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한 제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알리페이 회원은 국내 사후면세판매점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대행업체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면 이틀 후 본인의 알리페이 계좌로 자동환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부가세환급 대행업체들은 환급금 송금시 전일자로 고정된 환율을 적용받아 환리스크를 줄일 수 있게 됐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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