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9월 정기국회에서는 기업의 지배구조에 변화를 몰고 올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기다리고 있다. 지배구조 변화는 대주주의 경영권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 법안들이 통과할 경우 재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금산분리 강화'도 논의된다. 이 가운데 재계가 가장 주시하고 있는 것은 금융회사 지배구조개선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8월 김기식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현재 은행과 저축은행에 적용되는 대주주 자격심사를 카드, 보험, 캐피탈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법안에 따르면 대주주가 적격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10% 초과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고, 6개월 이내에도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을 강제매각해야 한다. 대주주 뿐만 아니라 특수 관계인이 벌금형을 받아도 대주주의 의결권은 제한된다.
금융감독당국이 대주주의 자격을 심사하겠다는 것으로 6월 임시국회 중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법안의 세부내용에서 이견을 보여 9월 정기국회로 미뤄졌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대주주 기준'과 '지분 강제매각', '금융 연좌제' 등이다. 대주주 기준에 대해 김기식 의원측은 계열사 지분을 통해 제2금융사를 지배하고 있는 총수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여당은 직접적인 최대주주만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책임을 져야하는 주체의 범위가 너무 넓다는 것이다.
실제로 비은행권 계열사를 보유한 한화그룹ㆍSK그룹은 총수가 배임ㆍ횡령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계열사로 가지고 있는 금융회사의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완화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대주주의 결격요건은 금융사 경영과 관계있는 법령 위반에 한정시켰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았을 경우로 완화시켰다. 제재요건도 기존 발의안이 강제 지분매각을 담고 있는 것과 달리 의결권만 제한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도 김기식 의원 발의안에 부정적이다. 기존 법안에서는 대주주의 범위를 최대주주 뿐만 아니라 6촌 이내 특수관계인까지 포함하고 있다. 소액주주인 친척이 죄를 저질러도 최대 주주의 적격성이 인정 받지 못해 의결권을 제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종의 '금융 연좌제'다.
만약 이 법안대로 금융회사 경영과 관련성이 없는 특수관계인을 심사에 올리면 금융회사가 외국계 포함 300개 이상이고 특수관계인 (부계혈족과 3촌 이내 모계혈족 및 그 배우자 및 자녀) 등을 합치면 수천명 이상이 심사대상자가 된다. 금융위는 이미 "과도한 입법으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주식의 강제매각과 금융 연좌제 부분이 조율된 뒤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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