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 매매제한 수탁 부적정 등 적발
총 25명 임직원 무더기 징계..임직원 1명은 2500만원 과태료 폭탄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감독원이 신탁재산을 자전거래하고, 금융실명거래 확인업무를 위반한 신한금융투자에 3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신고 없이 차명으로 주식을 매매한 직원 1명을 적발해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위반사항이 적발된 25명의 임직원에 대해서도 감봉, 주의 등의 제재 조치를 회사 측에 의뢰했다.
신한금융투자는 이번 검사에서 지난 2011년부터 1년 4개월 간 정기예금과 기업어음(CP)을 편입해 운용하는 특정금전신탁에서 신탁재산 간 총 2013회, 17조7843억원 규모의 자전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투자일임재산이나 신탁재산으로 편입해 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투자일임업자(증권사)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3개월 이내에 매수해서는 안 되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얘기다.
금융실명거래 확인업무를 부당하게 취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신한금융투자는 재일동포 주주 등 7명이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지점을 방문해 거래를 신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여권 사본만으로 실명을 확인해 계좌를 개설해준 사실이 덜미를 잡힌 것이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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