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1일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영등포 고가차도 아래에 긴급구호용 주택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시범 사업지는 영등포동 411-25일대다. 가용택지가 부족한 서울의 여건을 고려해 도심지내 토지 활용도가 낮은 고가차도 하부를 활용했다.
입주자 모집기준과 거주기간 등 구체적 공급계획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지만 이번 임대주택이 '긴급구호용'으로 분류된 만큼 쪽방 거주자와 노숙자에게 우선 제공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노외주차장과 임시사무실로 활용 중으로 사업지 인근에 영등포역사와 영세민들의 노후 주거지 등이 몰려 있는 점도 감안됐다.
공장에서 주요 부품을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모듈러 방식으로 짓다 보니 사업기간은 짧다. 연말까지는 주택을 완공될 예정이다. 그동안 마련된 고가차도 토지 이용의 적정성 및 소음, 진동, 대기질 등 주거환경 조사 결과를 반영해 열악한 환경을 보완할 수 있도록 계획된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저 사람 냄새 때문에 괴로워요"…신종 직장내 괴...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