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전자어음 분할배서도 가능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분할배서가 금지된 종이어음과 달리 전자어음은 최초 교부 수취인에 한해 이를 허용한다. 종전처럼 수수료를 떼여가며 금융권으로부터 어음 할인을 받아 현금화해야 하는 수고를 덜게 되는 셈이다.
분할 횟수 역시 도입 초기 5회 미만으로 제한적으로 운용될 예정이지만 향후 활용 결과 및 경제적 영향을 살펴 확대가 검토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령을 확정한 뒤 개정 모법 시행시기인 내년 4월 6일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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