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주지 않는 사례 막아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뿌리내려…선금 받은 뒤 15일 내 하수급인에게 주고 20일 안에 증빙서 내야
코레일은 물품구매계약의 하도급대금이 밀리지 않도록 하는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를 시행, 동반성장과 공정거래를 뿌리내린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코레일과 물품구매계약을 맺은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 때 계약사항을 공사에 반드시 알리고 선금요청 때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서도 내야한다.
특히 선금을 받은 뒤 15일 안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나눠주고 20일 내 관련 증빙서류를 코레일에 내야한다. 원사업자 이를 어기면 선금을 돌려받는 등 제재가 따른다.
입찰과정의 개방성,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블라인드방식에 따른 기술평가제’를 들여와 입찰자가 내는 기술제안서에 제안회사를 알 수 있는 표기나 표식을 못하게 하고 표시가 됐을 땐 평가대상에서 빼고 있다.
심사위원, 평가항목별 제안서 평가점수를 입찰시스템에 공개해 입찰·계약관련업무의 투명성도 강화했다.
이를 통해 협력사의 경영개선은 물론 기술력 있는 신규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납품물품의 품질 높이기 등 부가효과를 보고 있다.
최순호 코레일 재무관리실장은 “깨끗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자리 잡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건전한 경쟁을 이끌면서 대·중소기업들이 더불어 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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