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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공기업 최초 ‘물품계약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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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주지 않는 사례 막아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뿌리내려…선금 받은 뒤 15일 내 하수급인에게 주고 20일 안에 증빙서 내야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코레일이 공기업 최초로 ‘물품구매계약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를 본격화 시행한다.

코레일은 물품구매계약의 하도급대금이 밀리지 않도록 하는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를 시행, 동반성장과 공정거래를 뿌리내린다고 11일 밝혔다.
2009년부터 공사·용역계약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로 불공정관행을 없애고 중소기업 동반성장을 꾀해온 코레일은 이번에 물품구매계약에까지 대상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코레일과 물품구매계약을 맺은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 때 계약사항을 공사에 반드시 알리고 선금요청 때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서도 내야한다.

특히 선금을 받은 뒤 15일 안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나눠주고 20일 내 관련 증빙서류를 코레일에 내야한다. 원사업자 이를 어기면 선금을 돌려받는 등 제재가 따른다.
한편 코레일은 지난해 12월부터 입찰·계약업무 흐름을 재점검, 깨끗하고 공정한 계약문화와 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관련제도를 손질했다.

입찰과정의 개방성,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블라인드방식에 따른 기술평가제’를 들여와 입찰자가 내는 기술제안서에 제안회사를 알 수 있는 표기나 표식을 못하게 하고 표시가 됐을 땐 평가대상에서 빼고 있다.

심사위원, 평가항목별 제안서 평가점수를 입찰시스템에 공개해 입찰·계약관련업무의 투명성도 강화했다.

이를 통해 협력사의 경영개선은 물론 기술력 있는 신규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납품물품의 품질 높이기 등 부가효과를 보고 있다.

최순호 코레일 재무관리실장은 “깨끗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자리 잡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건전한 경쟁을 이끌면서 대·중소기업들이 더불어 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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