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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확보 '1703억', 어떻게 추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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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전두환 전(前) 대통령 일가가 자진납부 약속과 함께 기존 검찰이 압류한 재산 외 추가로 재산을 내어 놓기로 함에 따라 본격적인 미납 추징금 집행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10일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는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나와 대국민 사과 발표와 함께 미납 추징금 납부계획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이날 재국씨는 미납 추징금 환수에 쓰일 재산 세부내역과 집행절차를 검찰과 논의하고, 향후 추징금 완납이 이뤄질 때까지 일가 모두 검찰 수사 및 처분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쓰고 갔다.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검찰이 확보한 재산은 현재 1703억원 규모다. 이미 압류된 900억원 상당의 재산에 이날 전씨 일가가 연희동 사저 본채와 별채, 장·차남이 나눠 가진 서울 서초동 시공사 사옥 부지, 경남 합천 선산, 장남 재국씨 소유 주식과 소장 미술품, 딸 효선씨의 경기 안양 땅, 삼남 재만씨 소유 서울 한남동 빌딩 등을 내놓기로 한 결과다. 사돈 이희상 동아원 회장도 275억원 안팎의 금융자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전씨 내외가 살고 있는 서울 연희동 사저 정원과 집에 있던 이대원 화백의 그림, 처 이순자씨 명의 30억원 연금보험, 장남 재국씨 소유 경기 연천 허브빌리지, 한남동 빌라 매각대금, 미술품 554점 및 차남 재용씨 소유 경기 오산 땅, 서울 이태원 빌라를 압류·압수했다.
검찰은 우선 이르면 한두 달 내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추징금 집행에 나설 계획이다.

이후 부동산과 미술품 등은 가격이 높고 매각이 쉬운 것부터 순차적으로 팔아 매각대금을 국고 계좌에 입금할 방침이다.

매각 방법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한 공매 절차를 원칙으로 한다. 이미 압류한 재산 외에 전씨 일가가 자진 납부한 재산도 압류한 뒤 캠코의 온라인 공매 사이트 ‘온비드’를 통해 매각을 추진한다.

검찰은 최대한 추징금액을 높이는 데 목표가 있는 만큼 캠코 측과 협의해 압류 재산의 공매 순서와 시기를 조절하고, 필요하면 통상의 공매절차 대신 수의계약을 이용할 가능성도 열어 뒀다. 검찰은 집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캠코 측과 특별팀도 꾸릴 계획이다.

연희동 사저, 이순자씨 명의 연금보험, 재용씨 소유 이태원동 빌라 등은 상대적으로 후순위에 놓일 전망이다. 사저의 경우 “부모가 반평생 살았던 집에서 여생을 보내게 해달라”는 전씨 자녀들의 요청과 경호 문제, 나머지는 전씨 일가가 자진 납부할 재산 목록에서 제외한 탓이다.

변수로는 압류 재산이 공매절차를 거치며 가격이 떨어지는 문제와 전씨 일가가 자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에 설정해 준 근저당 등 소극재산 문제, 그리고 양도소득세 문제가 꼽힌다.

이에 대해 검찰은 확보금액 1703억원은 근저당 설정 등 담보로 잡힌 몫을 떼고 시중 거래가격과 공매 등 환가절차에서 예상되는 가격을 고려해 적절히 평가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양도소득세 역시 과세당국과 협의해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과세 부분의 경우 미납 추징금 환수가 이뤄진 뒤 전씨 일가가 사후적으로 떠안을 부담이므로 일단 별개의 문제다.

검찰은 확보된 재산만으로 추징금 전액 환수가 어려운 경우 추가로 은닉 재산 추적 작업에 나서고 반대로 남는 금액이 있으면 전씨 일가에 되돌려줄 예정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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