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현지시간) 중국 관영언론인 신화통신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이날 인터넷 유언비어 확산을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마련해 발표했다.
또 유언비어 게재 또는 게시물 삭제 대행 대가로 기업이 5만위안 이상 금전적 이익을 볼 경우 책임자에 최고 5년형을 내리고 법적 이익분의 5배까지 벌금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개인의 경우는 2만위안 이상의 이익을 챙길 경우 5년형 및 5배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쑨쥔공(孫軍工) 최고인민법원 대변인은 "이러한 기준은 인터넷 사용자가 정부의 잘못된 행동을 인터넷을 통해 폭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로 만들어 진 것은 아니다"라면서 "인터넷을 통해 정부 관료의 부정부패 등을 폭로할 경우는 정확성이 100%에 이르지 않더라도 처벌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션양(沈陽) 우한대(武漢大) 컴퓨터과학·정보관리학과 교수는 "명확한 법적인 기준을 환영 한다"면서 "인터넷을 통한 유언비어 확산을 막아 인터넷 세계를 깨끗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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