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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소셜미디어 단속 강화..최고 5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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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중국이 소셜미디어를 통한 유언비어 확산을 막기 위해 상황에 따라 최고 5년형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마련했다.

9일(현지시간) 중국 관영언론인 신화통신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이날 인터넷 유언비어 확산을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마련해 발표했다.
사법당국은 인터넷 사용자가 타인을 모욕·비방하거나 국가 권익을 침해하는 내용의 유언비어를 소셜미디어에 올렸는데 클릭수가 5000건 이상이 되거나 500번 넘게 다른 곳으로 옮겨질 경우 최고 3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악성 루머로 인해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이 정신불안, 자해, 자살을 겪을 경우도 똑같이 처벌하기로 했다.

또 유언비어 게재 또는 게시물 삭제 대행 대가로 기업이 5만위안 이상 금전적 이익을 볼 경우 책임자에 최고 5년형을 내리고 법적 이익분의 5배까지 벌금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개인의 경우는 2만위안 이상의 이익을 챙길 경우 5년형 및 5배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쑨쥔공(孫軍工) 최고인민법원 대변인은 "이러한 기준은 인터넷 사용자가 정부의 잘못된 행동을 인터넷을 통해 폭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로 만들어 진 것은 아니다"라면서 "인터넷을 통해 정부 관료의 부정부패 등을 폭로할 경우는 정확성이 100%에 이르지 않더라도 처벌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인터넷 사용 인구는 6월 말 현재 5억9100만 명이다. 중국 정부는 인터넷 사용 인구 증가에 따라 늘어난 인터넷 유언비어 확산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처벌할 명확한 기준이 없어 무차별적인 인터넷 단속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션양(沈陽) 우한대(武漢大) 컴퓨터과학·정보관리학과 교수는 "명확한 법적인 기준을 환영 한다"면서 "인터넷을 통한 유언비어 확산을 막아 인터넷 세계를 깨끗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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