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전남 순천교도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10시50분께 살인 혐의로 수감된 A(47)씨가 수용실 안에서 동료 재소자인 B(43)씨를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했다.
살인 사건이 일어난 수용실은 14㎡ 면적이며 7명의 재소자가 이곳에서 함께 생활한다. 교도관 1명이 복도를 오가며 이들의 동향을 감시한다. 하지만 사건이 일어난 당일 교도관은 순찰 업무를 돌면서도 이를 막지 못했다.
살인 등 전과 10범인 A씨는 2008년 충남 홍성에서 친구를 폭행,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11년부터 순천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숨진 B씨는 강도와 상해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2012년에 수감됐다.
온라인이슈팀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