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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화평법, 선진국은 물론 중국보다도 규제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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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9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이 선진국에 비해 과도한 법률이라는 산업계의 주장은 사실관계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화평법이 마치 산업계를 죽이는 법인 양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산업계의 주장을 수용해 "유럽연합(EU)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보다 강력한 법이라는 화평법을 REACH 수준으로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심 의원은 실상 화평법은 유럽 REACH는 고사하고 중국의 REACH, 일본의 화심법보다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유럽 수준으로 개정한다면 기업들은 더욱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일부 언론에서는 지난해 9월 정부에서 화평법 제정안의 발의됐지만, 올해 4월 심 의원의 강력한 규제를 담은 화평법 제정안을 발의하면서 기업들의 부담이 커졌다고 산업계를 인용해 보도했다. 산업계는 화평법에 업계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아 기업 생산활동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심 의원은 신규화학물질을 보고 등록하는 제도가 없다는 산업계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도 1t 미만 신규회확물질의 간이독성평가 내용을 제출해야 하는 신고제도를 두고 있고, 일본과 유럽연합도 사실상 신규화확물질 등록제도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를 통과한 화평법이 정부안에 비해 강화됐다는 주장 또한 잘못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화평법으로 인해 산업계가 주장하는 비용인 2조1314억~7조6054억원은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이는 환경부 산출 비용(982억~4429억원)은 물론 한국에 비해 경제 규모가 17배 큰 유럽에서 REACH를 도입할 경우 들어가는 비용이 4조952억~7조6054억원보다 적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화평법으로 손해를 보는 것은 중소기업이 아니라 대기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기업은 정보유출이라는 이유를 들어 중소기업들의 비용을 절감해줄 수 있는 화학물질 예비등록 제도를 무력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보고서를 통해 화평법에 따른 직접비용은 1조124억원이며, 직접편익은 1조1912억~2조4014억원, 사회적 편익으로 질병 회피에 따른 편익이 2조394억~16조4027억원이 된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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