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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 부정응시에 스마트폰 음성변환 앱까지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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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토익 시험 부정·대리 응시 행태가 휴대전화 음성 변환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하는 등 날로 지능화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형렬)는 업무방해 혐의로 대학생 이모(2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돈을 대가로 지난 5~6월 토익 시험 답을 응시자들에게 알려줘 한국토익위원회의 시험 관리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장모씨 등 공범 3명과 짜고 국내 유명 인터넷 사이트에 “토익대리시험. 토익 왜 만점이 쉬운가” 등의 글을 올린 뒤, 연락해 오는 수험생들을 상대로 성적에 따라 100만~300만원씩 받기로 하고 이 같은 범행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 등은 시험장에서 독해, 청취 문제를 푼 뒤 답을 수험표에 적은 채로 수험장을 빠져나와 이를 문자메시지로 수험생에게 보냈다.
수험생들은 자신의 전화에 문자메시지를 음성으로 바꿔 들려주는 앱을 실행해둔 채 이씨가 미리 나눠 준 음향 수신 장비를 귀에 붙이고서 들리는 대로 답을 적어 냈다. 드러난 것만 25명의 수험생이 이 수법으로 토익 시험에 부정 응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토익위원회의 제보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씨의 공범들도 차례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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