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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독립 한의약법 제정하라"....2013한의사 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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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대한한의사협회는 8일 오후 3시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사원총회를 열고 첩약 건강보험 적용시범사업 참여 찬반을 묻는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에 앞서 이 자리에 모인 전국의 한의사들은 선언문을 낭독했다.
[전문]"독립 한의약법 제정하라"....2013한의사 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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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전문이다.

우리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한의학을 계승·발전시키고, 의료인으로서 국민의 하나뿐인 소중한 생명을 지키며 건강을 증진한다는 숭고한 사명을 완수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
국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더 큰 기여를 하기 위하여 각종 법과 제도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한 양질의 한의약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진료환경이 조성되기를 열망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한의사의 처우개선과 한의약의 운용 및 발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장해 국민에게 수준높은 한의약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독립 한의약법을 즉각 제정하고 독립 한의약청을 즉각 신설하라!

하나, 한의사가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는 의료인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환자에게 보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근거없는 억압을 중지하고 자유로운 활용을 법적으로 명확히 보장하라!
하나, 약사법에 명시된 한약과 한약제제에 대하여 지난 20여년 동안 발전시키기는커녕 오히려 한약은 생약으로, 한약제제는 생약제제로 둔갑시켜 한의사의 당연한 권리를 강탈해 간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 같은 편법적인 정의를 즉각 폐기하고 한약과 한약제제가 발전할 수 있는 정책과 보험적용 확대를 즉각 시행하라!

하나, 질병에 대한 예방과 치료효과가 탁월한 한의약 의료서비스를 국민들이 편리하고 경제적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도록 4대 중증질환을 비롯한 각종 한방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공공의료 분야의 한방진출을 확대하라!

하나,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현재의 천연물신약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의약품용 한약재의 대국민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는 식·약공용품목의 대폭적인 축소를 추진하라!

하나, 국민과 여론을 호도하며 아직도 암암리에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관리감독을 진행하고, 불법 무자격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

우리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언제나 국민과 함께 할 것이며, 상기 결의한 내용이 모두 관철되는 그 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천명한다.

2013년 9월8일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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