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하도급업체에 과다지급한 공사대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23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장 옥모씨를 재판에 넘겼다고 3일 밝혔다. 옥씨는 지난달 13일 구속됐다.
검찰은 옥씨의 구속만기가 임박한 지난달 27일 대우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비자금 조성이 회사 차원에서 이뤄진 일인지 계속 수사 중이다.
대우건설은 4대강 사업 등 각종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차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서종욱 전 사장을 지난 7월 말 소환조사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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