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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자금 횡령·공사수주 로비 혐의' 대우건설 임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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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건설업계의 입찰담합 등 각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십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로 대우건설 본부장급 고위 임원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하도급업체에 과다지급한 공사대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23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장 옥모씨를 재판에 넘겼다고 3일 밝혔다. 옥씨는 지난달 13일 구속됐다.
검찰은 2009년 서남물재생센터 공사와 관련해 서울메트로 신호팀장 김모씨에게 설계평가점수를 후하게 달라고 청탁한 뒤 대우건설이 1위 점수를 받자 김씨에게 1억7000여만원을 건넨 혐의도 적용했다. 옥씨는 당시 직원 등에게 금품 전달을 지시한 혐의로 올해 초까지 대구지검 특수부의 수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옥씨의 구속만기가 임박한 지난달 27일 대우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비자금 조성이 회사 차원에서 이뤄진 일인지 계속 수사 중이다.

대우건설은 4대강 사업 등 각종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차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서종욱 전 사장을 지난 7월 말 소환조사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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