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되어있다"면서 "체포동의안이 오늘 오후 2시 30분에 보고가 된다고 하면 내일 오후 2시 30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는 언제든지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에 돌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회가 수사절차에 걸림돌이 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가급적이면 내일 중으로 체포동의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과도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오후 2시 30분 경 국회에 보고됐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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