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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특별지원협의회, '송주법' 9월 정기국회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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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밀양 송전탑 갈등 해소 특별지원협의회(위원장 목진휴 국민대 교수)'와 주민대표 15명은 2일 오후 4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강창일 위원장을 찾아 '송변전 설비 주변시설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송주법)'의 9월 정기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전달했다.

목진휴 위원장과 주민대표들은 송전선로 건설 경과지 주민들이 송전선로 건설 피해로부터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루빨리 송주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밀양 갈등 해소를 위한 국회 차원의 협조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밀양 지역의 갈등이 해소돼 더 이상 주민들 간 갈등과 반목이 사라지고 예전처럼 정겹고 평화로운 밀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말했다.

송주법은 지난 6월 국회 산업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이후 법률 제정을 위한 국회 통과를 남겨둔 상태다.

밀양 특별지원협의회는 지난달 5일 밀양 송전선로 경과지 특별지원안과 주민들의 요구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협의회는 밀양시가 추천한 주민대표 위원 10인, 한국전력 측 5인, 밀양시 소속 공무원 2인, 경남도 소속 공무원 1인,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1인, 지역 국회의원실 1인, 위원장 1인 등 총 21명으로 구성돼 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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