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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이라고 대출 거부"…불합리 관행 뿌리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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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 연금생활자인 김모(70)씨는 한 은행에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했으나 고령이라는 이유로 대출한도가 나오지 않는다며 거부당했다. 김씨는 관련 규정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지만 은행 측은 이마저도 거부했다.

금융감독원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대출취급 과정에서 고령층을 차별하는 일부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관행을 뿌리 뽑는다.
금감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고령층에 대한 대출거래 차별관행 폐지 지도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60세 이상 고령층 예금은 총 257조6000억원으로 전체 예금의 3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9.7%의 증가율을 보이며 전체예금 증가율(4.1%)을 크게 웃돌았다. 대출 역시 152조3000억원으로 전체의 18.3%를 점유, 최근 3년간 17.7% 급증했다.

다만 연체율은 2.01%로 60세 미만(1.92%)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고정적인 소득이 없는 고령층이라고 해서 특별히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일부 금융회사들은 대출상품에 대해 연령제한을 두고,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고령층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53개 금융회사, 269개 대출상품의 경우 고령층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또한 일부 회사들은 고령층 대출에 있어 대출한도를 줄이거나, 취급지점에서 승인되더라도 본점에서 추가로 심사하는 등 불합리하게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 카드사의 경우 비고령층 금융이용자에 대해 손쉽게 소액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카드론 등 자동승인대출을 제공하면서, 고령층에만 별도의 심사절차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이 같은 차별적 영업관행을 즉시 개선토록 하고, 금융회사에 특별점검을 지시해 또 다른 차별적 관행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폐지토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향후 현장검사 때 이행실태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며, 관련 관행을 지속 발굴해 개선시킨다는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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