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대출취급 과정에서 고령층을 차별하는 일부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관행을 뿌리 뽑는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60세 이상 고령층 예금은 총 257조6000억원으로 전체 예금의 3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9.7%의 증가율을 보이며 전체예금 증가율(4.1%)을 크게 웃돌았다. 대출 역시 152조3000억원으로 전체의 18.3%를 점유, 최근 3년간 17.7% 급증했다.
다만 연체율은 2.01%로 60세 미만(1.92%)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고정적인 소득이 없는 고령층이라고 해서 특별히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일부 회사들은 고령층 대출에 있어 대출한도를 줄이거나, 취급지점에서 승인되더라도 본점에서 추가로 심사하는 등 불합리하게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 카드사의 경우 비고령층 금융이용자에 대해 손쉽게 소액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카드론 등 자동승인대출을 제공하면서, 고령층에만 별도의 심사절차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이 같은 차별적 영업관행을 즉시 개선토록 하고, 금융회사에 특별점검을 지시해 또 다른 차별적 관행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폐지토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향후 현장검사 때 이행실태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며, 관련 관행을 지속 발굴해 개선시킨다는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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