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질강화위원회서 국회·정부에 '산업경쟁력 관련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제출 발표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 김승미 기자]경제계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이른바 '산업경쟁력 약화 법안 입법'에 대한 우려감을 전달했다. 규제 입법의 완급 조절이 없을 경우 산업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경제계는 우선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관련 제도 개선을 가장 큰 현안으로 꼽았다. 통상임금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대로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게 된다면 기업들이 일시에 부담해야하는 비용이 최대 38조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등의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 조치는 기업 생산차질로 이어져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동시에 임금을 둘러싼 노사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사합의를 통한 자율적이고 점진적인 근로시간 단축 추진에 대한 기존 입장도 유지했다.
건의문은 "화학물질 등록 평가법이 통과될 경우 지금까지 등록이 면제됐던 연구개발(R&D) 물질과 100㎏ 미만 소량 화학물질까지 등록이 의무화 된다"며 "1개 물질 당 최소 7000만원의 등록 비용 부담이 발생되고, 6개월 이상 소요되는 등록 절차로 인해 외국 기업과 경쟁에서 낙오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화학물질 유출시 매출금 5% 내외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대해 경제계는 "최대 3억원이던 과징금이 조 단위까지 올라갈 수 있다"며 "예방에 앞장섰던 기업이 단 한 번의 실수로 폐업에 이를 수 있는 만큼, 중과실 여부를 감안해 과징금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달라"고 말했다.
이 밖에 경제계는 건의문에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속 통과 ▲법인세 인상 재검토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 및 기업 상속지원 확대 ▲일자리 영향평가제도 도입 등의 의견을 담았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미국이나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들은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다"며 "경제민주화도 필요하지만 기업을 돕고 경제를 살리는 일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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