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까지 고등어, 쇠고기, 돼지고기 등 22개 품목 중점…‘물가·민생안정지원책’ 마련, 24시간 신속통관
관세청은 2일 폭염·적조 등으로 가격불안 우려가 있는 추석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지원을 위한 24시간 빠른 통관, 관세환급 특별지원, 불법수입 농축수산물특별단속을 뼈대로 한 ‘추석 물가·민생안정지원책’을 마련했다.
◆농축수산물 특별단속=지난달 19일부터 오는 17일까지 관세청 및 6개 본부세관에 설치·운영하는 ‘추석절 대비 농축수산물 특별단속본부’(609명)에선 수입값이 크게 뛴 품목, 고세율 품목, 유해 먹을거리품목(22개) 위주로 수입 추석성수품 단속에 나선다.
중점단속 유형은 ▲저가신고(감면, 환급 포함)를 통한 시장질서교란 및 폭리 ▲무단반출, 바꿔치기 등 주변종사자 가담 보세구역 밀수 ▲검역불합격물품 등 유해 먹거리 불법반입 ▲저급 수입물품을 국산 지역특산품으로 위장판매 ▲여행자면세제도를 악용한 농산물 불법반입 및 판매행위 등이다.
특히 단속기간 중 국민건강을 해치는 불법 먹을거리를 적발하면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유통 중인 불법먹거리도 빨리 거둬들여 없앨 계획이다.
또 2~13일 관세청, 식약처,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과 함께 제수용품, 지역특산품, 일본산수산물 위주(19개)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벌인다.
특별단속대상품목은 돼지고기, 쇠고기, 명태, 고등어, 대추, 한과, 닭고기, 특산품선물세트, 천일염, 대두유, 냉동옥돔, 냉동조기(굴비), 고추, 고춧가루, 곶감, 백삼, 냉장명태, 갈치, 가리비 등이다.
◆전국 세관 24시간 통관체제 운영=전국 47개 세관에선 추석성수품의 수출입통관을 돕기 위해 2~22일(공휴일, 야간·연휴기간 포함) ‘24시간 통관대책반’(150명)을 운영한다.
신선도를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식품은 먼저 통관토록 하되 식용에 맞지 않는 물품 등은 골라내 검사한다.
특히 ▲방사능오염 우려가 있는 일본산 수입식품, 농축수산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검사를 거쳤는지 꼼꼼히 확인한다.
수입신고수리 후 추석성수품이 보세구역에서 빨리 나갈 수 있게 현장점검과 행정지도를 강화한다.
한편 관세청은 농축수산물 등 주요 수입가격 공개품목(60개)에 대추, 고춧가루, 사과, 배, 된장, 간장 등 추석성수품을 추가해 이달 말까지 매주 66개 품목 수입흐름(금액, 물량, 원산지 등)을 관세청홈페이지에 올린다.
추석연휴기간(9월18~22일) 중 빠른 통관과 원활한 물류흐름을 위해 전자통관시스템도 비상근무체제로 운영한다.
추석연휴기간 중 근무인력을 늘려 장애요인을 점검하고 비상연락체계를 손질, 장애가 생기면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관세환급 특별지원 등 기업자금 부담 완화=상여금지급 등 추석을 맞아 중소수출업체의 일시적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17일 ‘추석절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한다.
세관 관세환급팀 근무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늘려 환급신청을 받고 한국은행과 협력, 특별히 문제가 없을 땐 환급결정 그날에 환급금을 줄 예정이다.
아울러 일시적 자금난에 놓인 성실 중소기업에 대해 관세납기연장과 분할납부제도 운영한다.
대상이 되는 성실 중소수출입제조업체는 ▲최근 3년 연속 수입실적이 있고 ▲최근 3년간(2010~2012년) 당기순이익(1회 이상)이 있으며 ▲2년간 관세체납이나 관세관련 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곳이다.
이들 업체엔 지난해 납세액의 30% 안에서 낸 세액에 대해 최대 3개월까지 무담보납기연장 이나 나눠 낼 수 있게 한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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