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지난 4월 시민 3명이 서울시 인권센터에 "서울시가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비와 급식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조사와 시정을 요청하면서, 시가 이에 대한 전문가, 시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는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교육비 및 급식비 지원 배제가 인권침해 인지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윤상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자치법규상에는 비인가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규정이 있으나 실제로 지원범위나 기준에 대한 충분한 합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며 "토론회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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