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영치, 압류, 공매 절차 등 진행
이는 도로상에서 위협운전을 하며 대형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절도나 납치 등 강력범죄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대포차 현황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다.
법인사업체 도산으로 채무관계자 또는 직원이 점유, 사회약자 등 명의를 도용한 자동차 구입, 개인간 채무관계로 자동차 인도, 도난 혹은 분실자동차가 유통되는 경우 대포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자진신고 대상은 본인 명의를 제3자에게 빌려주고 차량이 구입돼 자동차세, 교통범칙금, 과태료가 부과돼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와 감사 등 소속 임직원이다.
중구는 적발된 대포차의 번호판 영치, 압류, 공매 절차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자동차등록원부에는‘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로 신고된 차량’이라고 기재,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계획이다.
대포차를 유통하거나 이를 구매해 운행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 처벌을 받게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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