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작은 도서관 운영실태 조사를 살펴보면 1개당 평균 인력 상황은 ▲직원 1.2명 ▲ 자원봉사자 6.5명이며 직원 미배치된 곳이 1420개(공립 149개, 사립 1271개)이며 자원 봉사자가 없는 곳이 1196개로 전체의 30.3%를 차지했다.
현재 전국에 운영중인 작은 도서관은 3951개(2012년 12월말 기준)다. 이 중 공립도서관 894개(22.6%), 사립도서관 3057개(77.4%)다. 작은 도서관은 2004년 일부 기업 후원 등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해 2009년 도서관법 개정 이후 '마을문고'가 '작은 도서관'으로 명칭 변경, 20102년 작은 도서관 진흥법 제정 등에 힘입어 급격히 늘어났다.
그간 작은 도서관은 내실 있는 운영보다는 조성 위주로 정책이 펼쳐지면서 개인, 단체, 종교시설, 공동주택 등은 물론 지자체까지 설립에 나서 양적 팽창에 집중돼 왔다. 따라서 시설이 협소하고 장서 부족 등 운영난이 심각한 상태다.
또한 내년에 작은 도서관 순회사서가 기존 48명에서 100명으로 늘어나고 농어촌 등 취약지역 작은 도서관 1000개에 매년 40만권의 책(1개관 당 4000권)이 보급된다.
순회사서 및 책 보급 확대와 함께 공공도서관·작은 도서관 간의 상호대차서비스 시스템도 구축된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작은 도서관 육성 시범지구를 내년에 5곳(올해 2곳)으로 늘리고, 1700개 도서관의 자료 정보를 입력한 자료관리 시스템을 개발해 네트워크를 형성할 계획이다.
독서 프로그램 운영 지원 대상도 올해 50개에서 내년 100개로 확대하고, 작은 도서관 운영자 역량 교육을 올해 3회(600명)에서 내년 6회(1200명)으로 두배 늘린다.
현재 작은 도서관 법적 기준(6석 이하, 33㎡, 장서 1000권)에 미달되는 141개(면적 89개, 좌석 수 20개, 장서 32개)와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곳에 대해서는 해당지자체와 협력, 시정 권고 및 등록 취소, 운영 정지 등의 행정 조치하기로 했다.
도서관법 시행령을 개정해 앞으로 작은 도서관 설립 기준을 100㎡, 좌석 10석, 장서 3000권(기존 면적 33㎡, 좌석 6석, 장서 1000권)을 확대한다.
김성호 문체부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장은 "그동안 양적 위주에 치우쳤던 작은 도서관 설립을 질 위주로 전환하겠다"라며 "작은 도서관 지원 등을 늘려 취약지역의 문화사랑방으로 자리잡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규성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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