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효성은 1개사, LG는 19개사에 대해 각각 계열사 신고를 빠트렸다. 효성은 누락회사가 한곳에 불과하고 자진신고로 조사가 이뤄졌으며 LG는 누락회사들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관련법에 따라 상대적으로 경미한 수준의 제재를 내렸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LG의 소속회사였던 ㈜성철사를 비롯한 6곳과 관련해서는 상호출자 금지 등을 위반했다며 경고조치를 내렸다. 이 회사들은 자기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사의 주식을 취득해 관련 규정을 어겼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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