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는 21일 오후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2013년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국민연금 제도 및 기금운용 개선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이들이 노동관계법의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되, 사회적 합의가 지연될 경우 산재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의 사례를 참고해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하도록 권고했다. 이마저도 어렵다면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 형태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을 지원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형규 위원장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유사근로자이면서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대부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적용돼 사각지대에 놓여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들의 근로자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와 법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출산 크레디트(가입기간 인정)를 첫째 자녀부터 자녀당 12개월씩(최대 60개월)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군복무 크레디트는 현행 6개월로 유지하되 복무기간 전체 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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