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중계동의 노해근린공원 무궁화동산에서 대마를 심어 이를 몰래 피운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로 노모(64·무직)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노씨의 대마 재배 사실은 무궁화공원에서 잡초 제거 작업을 하던 공원관리인인 오모(57)씨에 의해 5개월만에 적발됐다. 무궁화나무 사이로 삼베 냄새가 나고 사람이 자주 드나든 흔적이 있다는 점을 수상히 여긴 오씨가 경찰에 제보한 것이다. 경찰은 잠복 끝에 노씨를 붙잡았는데, 체포 당시 노씨의 주머니에는 채취한 대마와 말린 대마가 들어있었다.
5개월 가까이 대마 재배 사실을 까맣게 몰랐던 것에 대해 경찰 측은 "노씨가 대마를 키우던 곳은 무궁화나무가 우거져 있어 이를 헤치고 안을 들여다보지 않는 한 대마의 재배 여부를 식별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노씨가 이곳을 대배 재배 장소로 점찍은 것도 산책로와 떨어져 있고 무궁화나무가 시야를 가린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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