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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 활성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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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은행 업무, ATS 도입, 5억 이상 연봉공개 등 내용 담아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위원회는 19일 투자은행 활성화,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도입, 5억원 이상 임원의 개별연봉 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6월14일 입법예고한 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난 14일 법제처 심사를 완료한 바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안은 투자은행이 전담중개업무(Prime Brokerage)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을 헤지펀드 외에 금융회사, 연기금, 외국 헤지펀드 등으로 확대하고, 투자은행의 기업 신용공여 범위를 대출, 지급보증, 어음할인 등으로 결정했다.

또 ATS의 최저 자기자본은 200억원으로 정하고 업무 대상을 주권과 증권예탁증권(DR)으로 확정했다.

ATS의 시장감시, 시장안정화 조치(가격제한폭, 매매거래정지) 등은 거래소와 동일한 규제를 받되, 매매체결 업무는 자율성과 탄력성을 부여키로 했다.
ATS 지분의 15% 초과 보유가 가능한 경우를 외국 ATS와의 제휴, 주주가 금융회사인 경우 등으로 구체화해 지분 소유 한도를 명확히 했으며, 경쟁매매 방식의 ATS의 거래량(과거 6개월)은 증권시장 전체의 5%(개별 종목은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개정안은 또 투자자문·일임업자의 투자 대상 자산을 금융투자상품에서 부동산 등으로 확대해 기존 투자자문·일임업자로 등록된 업자들이 부동산 투자자문업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자본시장법의 시행시기에 맞춰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현재 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인 자본시장법 시행규칙도 법 시행일 이전에 개정을 완료하게 된다.

금융위는 또한 현재 규정개정을 위한 사전예고가 진행중인 금융투자업 규정 등 자본시장법 관련 하위규정에 대해서도 개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다음달 중 모든 규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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