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19일 "금융감독원과 함께 저축은행, 여전사 등 2금융권의 연대보증 폐지 이행실태 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고 처장은 "지난달 1일 연대보증을 폐지한 이후 대출금리를 높이는 등의 탈법사례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라면서 "적발될 경우 금감원 검사를 통해 강력 제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비전수립과 관련해 20일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등을 소집해 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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