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광주지역 학교급식 식자재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납품가격을 사전에 담합한 5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09년 12월과 2011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태강씨푸드 사무실에서 모임을 갖고 사전에 투찰가격 및 투찰률을 결정하고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이 후 이들 6개 사업자는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약 3년 간 1641건의 담합을 통해 총 272건을 낙찰받았고 총 낙찰규모는 18억원에 달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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