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1심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B씨는 “A씨가 지게차를 가져가는 것에 승낙했다”고 진술했고, 재판부는 달리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했다.
B씨는 그러나 이후 위증 혐의로 검찰에 불려가 조사받는 과정에서 법정 진술을 뒤집었다. 검찰은 이를 담은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을 법원에 제출했고, 2심은 이를 증거로 받아들여 A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조서를 증거로 삼는 데 동의하지 않은 데다, 다시 증인으로 부르려던 B씨도 법정에 나오지 않은 채 내려진 결정이었다.
대법원은 “종전 증인이 다시 법정에 출석해 증언을 하면서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반대신문 기회를 준다 하더라도 해당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결론은 달리할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다만 다시 이뤄진 증언 자체가 유죄의 증거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뒀다.
대법원 관계자는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해 이를 일반적으로 번복시킨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증인이 위증을 자백한 경우라도 진술조서에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피고인의 지위·권리를 더욱 보장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