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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공단, 철도 터 소유권 소송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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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 등기부 맞지 않은 17억원 상당의 경춘선 서울 공릉동 옛 철도부지 3100여㎡ 대상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서울에 있는 철도 터 3100여㎡ 소유권소송에서 승소했다.

철도공단은 경춘선 선로 터로 쓰였던 서울시 공릉동 320-2번지 철도 터 1필지(면적 3136㎡, 공시지가 17억원 상당)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소송 관련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이겼다고 19일 밝혔다.
이 땅은 6?25전쟁으로 지적공부, 등기부가 없어졌다가 1958년께 철도선로 지적공부는 되살려졌고 등기부는 행방불명된 개인이름으로 회복등기 됐지만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면적이 크게 달라 무효등기 상태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땅의 상속권자란 이유로 등기부상 행방불명된 개인명의자에겐 등기말소를 청구하고 국가에겐 소유권확인을 청구함에 따라 국유철도재산을 관리하는 철도공단이 국가소송을 맡은 사건이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땅을 원고의 선대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결과 토지사정을 받았으나 그 후 경춘철도(주)가 적법하게 사들였고 경춘철도 재산은 1946년 5월17일 군정법령(제75호)에 따라 국유화됐으며 1948년 정부수립과 동시에 미군정을 이어받은 대한민국이 소유권자라고 판결했다.
구창서 철도공단 법무처장은 “6?25전쟁으로 등기부가 사라져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올라있다는 점만으로 철도 터의 소유권과 관련해 나라를 상대로 소송이 많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철도 터 관련소유권 소송에 적극 대처, 국유재산관리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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