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 등기부 맞지 않은 17억원 상당의 경춘선 서울 공릉동 옛 철도부지 3100여㎡ 대상
철도공단은 경춘선 선로 터로 쓰였던 서울시 공릉동 320-2번지 철도 터 1필지(면적 3136㎡, 공시지가 17억원 상당)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소송 관련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이겼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땅의 상속권자란 이유로 등기부상 행방불명된 개인명의자에겐 등기말소를 청구하고 국가에겐 소유권확인을 청구함에 따라 국유철도재산을 관리하는 철도공단이 국가소송을 맡은 사건이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땅을 원고의 선대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결과 토지사정을 받았으나 그 후 경춘철도(주)가 적법하게 사들였고 경춘철도 재산은 1946년 5월17일 군정법령(제75호)에 따라 국유화됐으며 1948년 정부수립과 동시에 미군정을 이어받은 대한민국이 소유권자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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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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