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또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지금까지 국방·군사시설의 경우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예외적으로 설치가 허용됐다. 앞으로 관련 법적 조항이 마련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도 관련 군사 시설은 물론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기시설, 상하수도시설 등의 설치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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