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산케이신문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은 신일철주금이 한국인 피해자들에게 4억원을 지급하라는 지난달 서울고법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고 신일철주금이 집행을 거부해 한국 정부가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가는 사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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