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활동 프로그램이 과도하게 운영됨에 따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가중되는 것과 유아의 인성교육과 전인적 발달을 위한 교육과정이 부실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신고 대상은 방과후과정 운영시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고 특성화 활동을 강요하는 경우, 과도한 특성화비를 학부모와의 협의과정 없이 책정하여 징수하는 경우 등이다.
신고 내용은 방과후과정 운영 지침에 의거 처리되어 학부모에게 처리결과가 전달된다.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