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성호 기자]남자 프로농구 경기에서 승부조작을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던 강동희 전 감독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강 전 감독은 지난 14일 법무법인 원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 감독은 1심 재판 내내 혐의 일부를 부인했으며, 이에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플레이오프 진출이 확정된 이후 경기는 승부조작이 아니라 경기 운용상 후보 선수들을 기용한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강 감독에게 승부조작을 제의한 전주(錢主) 김 모(33)씨와 돈을 전달한 제의한 최모(39)씨도 실형 선고에 불복해 지난 9일 항소했다. 김 씨는 징역 1년 4월, 최 씨는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징역 6월을 선고받은 또 다른 브로커 조모(39)씨의 변호인 측도 이날 중으로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전성호 기자 spree8@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